NOTICE

회사공고

제목 기준일 설정 공고문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22-12-16
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




첨부파일
20221216 기준일 설정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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